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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쌍벌죄 면책대상서 제외된다
국회 법사위, 수정 의결


리베이트 쌍벌죄와 관련하여 기부행위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7차 전체회의를 열고 리베이트와 관련한 쌍벌죄 면책항목을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는 보건복지위가 회부한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이와관련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은 기부행위를 예외항목으로 남겨두는 것은 전체 리베이트를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쌍벌죄 입법안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사위 소속 전문위원이 기부행위를 삭제한 수정의결을 대안으로 제시하자, 이 의원과 전재희 장관은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유선호위원장은 다른 의원들의 의견을 물은 뒤, 리베이트 처벌 예외항목 중 기부행위를 제외한 쌍벌죄 수정 입법안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리베이트 처벌 면책대상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후조사 등으로 축소됐다.

한편 이날 수정 의결된 쌍벌죄 입법안은 28일이나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이 확실시 된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04-28,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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