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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 실무작업 착수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보건복지부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도입을 위한 실무작업 추진에 본격 나섰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서식 및 심사결과 통보서 등에 '약제상한차액' 및 '약제상한차액총액' 항목 신설 등을 위해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쳥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을 개정 고시안을 마련, 내달 12일까지 입안예고에 들어갔다.

이 같은 고시 개정안의 의견조회는 복지부가 본격적인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을 위한 실무작업에 본격 나선 것으로 의미한다.

앞서 김상희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지난 9일 열린 설명회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에 필요한 요양기관 심사청구 명세서, 의약품 구입목록 등 고시 개정안을 상반기에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날 약가인하와 관련된 세부법령은 오는 7월에 입법예고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04-2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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