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1
2
3
4
5
6
7
8
9
10
11
12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11월 06일 (금)
21:49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노인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비 조정
복지부, 내달부터 2만8100원→2만8940원으로
▲ 사진은 기사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내달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가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10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서면결의, 3.26~31)에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이 조정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 26일까지 입안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회당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1회당)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은 2만8100원→2만8940원으로,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1만8500원에서 1만8830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방문간호지시서(1회당)는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의 경우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 1만5300에서 1만57690원으로 △의사가 가정을 방문했을 때 4만9300원에서 5만780원으로 발급 비용이 각각 변경된다.
또한 방문간호지시서의 경우,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했을 때 4100원에서 4170원 △의사가 가정을 방문했을 때 9200원에서 9370원으로 각각 발급비용이 조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며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이 달 26일까지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02-2023-8569)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04-23, 9:11
- Copyrights ⓒ 성인병 뉴스 & cdp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서동원 바른세상병원장
"관절·척추 ‘바른 진료
[특별 초대석]전영태 ..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바이오헬스 규제 빗장 푼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
(우)03781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739번지 대우푸르지오아파트상가 203호
전화 : 02-594-5906~8 | FAX : 02-594-5901 | e-mail :
cdpnews@cdpnews.co.kr
등록번호 : 서울 아05105 | 등록일자 : 2018.04.12 | 제호 : 성인병뉴스
발행인 : 이동우 | 편집인 : 황보승남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보승남 | 발행일자 : 2004.06.01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콘텐츠 문의)
Copyright by 2013 cdpnew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