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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비 조정
복지부, 내달부터 2만8100원→2만8940원으로
▲ 사진은 기사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내달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가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10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서면결의, 3.26~31)에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이 조정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 26일까지 입안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회당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1회당)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은 2만8100원→2만8940원으로,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1만8500원에서 1만8830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방문간호지시서(1회당)는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의 경우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 1만5300에서 1만57690원으로 △의사가 가정을 방문했을 때 4만9300원에서 5만780원으로 발급 비용이 각각 변경된다.

또한 방문간호지시서의 경우,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했을 때 4100원에서 4170원 △의사가 가정을 방문했을 때 9200원에서 9370원으로 각각 발급비용이 조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며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이 달 26일까지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02-2023-8569)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04-23,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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