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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죄 징역 2년-벌금 3천만원
국회 법안소위 가결…자격정지 1년 유지
리베이트와 관련한 쌍벌죄 입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22일 오전 쌍벌죄 법안을 심사한 결과 형사처벌은 징역 2년에 벌금 3000만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당초 지난 16일 소위 위원들이 합의했던 벌금 1억5000만원보다 하향 조정된 것이다.

또 자격정지는 1년이내를 그대로 유지하고, 과징금은 별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부당금액은 추징하기로 했다.

한편 법안소위를 통과한 대안은 23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04-23, 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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