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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시간대 차등수가 없어진다
건정심, 차등수가 구간별 감액률은 재조정

야간시간의 처방(조제) 건수가 75건이 넘으면 수가를 감액하는 차등수가가 적용되지 않을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신 차등수가 구간별 감액률은 재조정 된다.

보건복지부 건정심 제도개선소위는 19일 오후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차등수가제도를 개선키로 의견을 모았다.

소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논란이 된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야간시간을 앞으로는 제외키로 했다.

따라서 요양기관은 처방 또는 조제건수가 의약사당 75건이 넘어 감액됐던 약 440억원 상당의 행위료를 더 챙기게 됐다.

대신 그동안 4분류로 돼 있는 구간별 감액률도 이번 참에 재정비키로 했다.

현행 규정은 의약사당 75건 이하의 처방.조제에는 100% 행위료를 지급하지만, 76~100건은 90%, 101~150건은 75%, 151건 이상은 50%로 건수대비 감액율을 적용해 차등지급하고 있다.

소위의 이번 결정은 이달이나 다음달 중 건정심 전체회의에 상정되며, 원안대로 확정될 경우 이르면 오는 6월 이후부터 야간시간대 차등수가는 폐지될 전망이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04-20,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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