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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죄 법안 쟁점 여야 의원 합의
복지위, 위원장 최종의결만 남은 상황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 법안심사소위 의원들이 합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오후 4시부터 리베이트 쌍벌죄 13개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모든 항목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전문위원실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 여야 의원 모두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
이날회의는 쌍벌죄 법안의 최대쟁점이었던 형사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실의 대안으로 나온 '2년 이하의 징역,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야당측에서 수용한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전격 합의는 리베이트 쌍벌죄가 우선 시급하다는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진 결과로 보인다.
다만 이날 쌍벌죄 법안 논의는 신상진 위원장이 공천심사위 일정문제로 인한 부재속에 원희목 의원이 대리 진행해 법안소위원장의 최종 의결만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로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에서 쌍벌죄 법안이 최종 의결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04-19, 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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