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 및 제약 분야의 불법적인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모범적인 거래 관행을 마련해 보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올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정경쟁 규약의 정착을 통해 불법적인 거래 관행을 사전적에 예방하겠다는 것이 공정위의 의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오랜기간 형성된 거래관행들 중에는 경쟁제한효과가 있으나 사업자들이 그 위법성을 알지 못하는 관행들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러한 관행들은 사후적 적발·시정만으로는 개선에 한계가 있으므로 거래관행 전반에 대한 사전적·계도적 접근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제약분야에 대해 거래 유형별 모범관행을 보급해 리베이트 등 불법적인 요소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제약업계에는 현금제공, 의료기기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리베이트제공과 대형병원의 기부금 징수행위가 관행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7년 이후 17개 제약회사에 대해 약 400억원의 과징금 부과됐으며, 올해는 4개 대형병원의 기부금 강요행위에 대해 5억 5,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베이트 제공기준 등에 대한 한국제약협회의 공정경쟁규약을 검토·승인(2009년12월)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정무위원회에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