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1
2
3
4
5
6
7
8
9
10
11
12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09월 26일 (토)
08:10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제약/유통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드링크 방부제 함량기준 재 정비한다
식약청, 방부제 논란에 보존제 저감화 정책 추진
일부 드링크제의 방부제 함량초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의약품의 방부제 함량을 낮추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6일 식약청에 따르면, 올해 정책방향으로 의약품 보존제에 대한 기준 재정비 작업을 진행하여 장기적으로 무방부제 의약품 생산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최근에는 제약계 단체등에 전문가 추천을 의뢰하는 등 개정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행 규정에는 의약품 종류별로 보존제 허용범위를 정하고 있다.
대표적 보존제인 안식향산나트륨의 경우 내용액제류는 PH5 이하에서 0.1% 이하, 연고제류는 0.1~0.2%를 넘지 못한다.
다만, 내용액제 중 자양강장제의 경우, 다소비 품목임을 감안해 안식향산류 허용범위를 0.06%이하로 정하고 있다. 또, 파라옥시안식향산류의 허용범위도 0.01% 이하로 하고 있다.
현재, 박카스나 까스활명수 등 대표적인 드링크제에도 보존제(인식향산나트륨)가 쓰인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98년 자양강장제에 대한 보존제 기준을 강화하면서 9개 업체 14개 한방드링크 품목이 보존제 함량 기준을 초과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는 사실이 지난해 11월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에따라 식약청은 지난 1월 해당 부적합 품목에 대한 보존제 함량을 줄이는가 한편 2개 품목은 허가가 취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식약청은 보존제 함량 기준이 초과돼 유통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인체에 위해가 없다는 판단 하에 회수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04-07, 8:43
- Copyrights ⓒ 성인병 뉴스 & cdp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
(우)03781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739번지 대우푸르지오아파트상가 203호
전화 : 02-594-5906~8 | FAX : 02-594-5901 | e-mail :
cdpnews@cdpnews.co.kr
등록번호 : 서울 아05105 | 등록일자 : 2018.04.12 | 제호 : 성인병뉴스
발행인 : 이동우 | 편집인 : 황보승남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보승남 | 발행일자 : 2004.06.01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콘텐츠 문의)
Copyright by 2013 cdpnew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