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죄 입법안이 이달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우선 심사될 전망되고 있다.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와 쌍벌죄 법안을 제출한 의원실들은 그동안 단일대안 마련을 위한 비공식 접촉을 가져왔다.
의원실의 이런 움직임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시켜 이 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쌍벌죄 관련 의무이행 주체, 리베이트 범위, 예외, 행정처분, 과장금 수위, 신고자보호, 포상금 등에서 대부분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베이트 범위는 복지부령이 정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후,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지만, 복지부령이 정한 경제적 이익(예외규정)은 처벌대상에서 제외한다.
행정처분은 최대 자격정지 1년으로 사실상 합의가 이뤄졌고, 과징금 또한 부당금액의 5배 범위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와 이들 의원실은 조만간 최종 단일안을 마련해 오는 14~15일로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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