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도매업체가 쥴릭등을 거치지 않고도 쥴릭에 아웃소싱을 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들에 대한 직거래를 할수 있도록 약사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추진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직거래를 기피하는 다국적 제약사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 이뤄질 전망이다.
4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다국적 제약사의 국내 도매상과의 의약품 직거래 기피 관련 조치결과 보고'에 따르면 이 같은 제도개선 계획이 포함된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동원약품이 탈쥴릭을 선언하자, 다국적 제약사들이 동원약품과 직거래를 기피한 것에 대해 복지부가 조사한 결과를 담고 있다.
복지부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도매업체가 쥴릭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특히 동원약품 등 국내 도매업체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하지 않는 다국적사에 대해 실거래가·리베이트 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다국적사가 국내 도매업체에 약 공급을 하지 않거나, 쥴릭과 거래하는 도매업체가 직거래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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