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11월 06일 (금) 21:49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복지부 '인체조직전문평가委' 가동
인체조직 건보급여 여부·가격 결정 착수
인체조직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여부와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가 최근 제1차 회의를 가진 데 이어 공식적인 업무에 착수했다.

심평원(원장 강윤구)은 올 1월 보건복지부에 의해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구성 및 인체조직 상한금액의 산정기준 등이 마련됨에 따라 2월에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가 구성됐으며 본격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제1차 회의가 지난달 29일 열렸다고 2일 밝혔다.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15명으로 △의사협회장, 병원협회장, 치과의사협회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각 1인 △한국조직은행연합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1인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이사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1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1인 △심평원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2인 △건강보험공단이사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1인이 참여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2인 △관련학계 또는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 2인 △식약청 담당공무원 1인 △복지부 담당공무원 1인 등 각계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되며, 위원장에는 김희순 위원(심평원 기획위원, 정형외과 의사)이 선출됐다.

복지부 또는 심평원에 결정(조정)신청 접수된 인체조직은 심평원의 실무검토를 거쳐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에서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을 평가하게 된다.

이 같은 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대해 접수 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지부장관은 접수 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결정·고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그간 인체조직 관련 세부규정이 마련되기 이전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돼 있던 인체조직 일부 품목 외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품목이 앞으로는 인체조직전문평가위 평가를 거쳐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결정 신청된 인체조직 품목에 대해 향후 월 1회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해 순차적으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04-02, 8:57
- Copyrights ⓒ 성인병 뉴스 & cdp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서동원 바른세상병원장
"관절·척추 ‘바른 진료
 [특별 초대석]전영태 ..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바이오헬스 규제 빗장 푼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