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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백신 접종 46건 피해보상 결정
6000만원 보상…52건 기각·5건 보류
평균 130만원-최고 600만원' 지급

보건당국이 신종플루 백신을 접종받은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총 6000만원 규모의 피해보상을 실시키로 결정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25일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이 신청된 103건에 대해 보상 여부를 심의한 결과, 46건에 대해 보상판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보상은 질병관리본부 예산으로 지급된다.

심의결과에 따르면 전체 103건의 피해보상 신청 건 중 46건이 보상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52건에 대해서는 백신접종과의 관련성이 없거나 인정되기 어렵다고 결정됐고, 5건은 판정이 보류돼 추후 재심의할 예정이다.

보상이 결정된 46건중 4건은 백신접종과의 연관성이 분명했다. 부작용은 △길랑-바레증후군 1건 △밀러-피셔증후군 1건 △급성파종성뇌척수염 1건 △국소이상반응 등이었다. 나머지 42건(말초신경염, 두통 등)은 백신접종으로 인한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상이 결정됐다.

하지만 접종 후 뇌출혈이나 뇌염 등으로 사망한 4건의 사례에 대해선 심의결과 신종플루 예방접종과의 관련성이 없어 보상이 기각됐다.

보상금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범위에서 지급된다. 46건의 보상사례에 대한 총 보상금은 5975만원(평균 130만원)으로, 최고 보상액은 600만원이다. 피해보상이 결정된 이상반응으로는 근력저하, 말초신경염 등 신경계 이상반응이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04-0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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