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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약사 도입 구체화 될듯
복지부 연구용역 착수



6년제 약대 졸업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중인 '공중보건약사'제도가 구체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약사회측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9월까지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연구용역은 서울대 약대 권경희 교수가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중보건약사제도의 주요 골자는 6년제 약대 졸업자 중 군 미필자에 한해 병역법 제5조에 의한 보충역으로 대체 복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공중보건의사와 같은 대체복무제도를 약사에게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공중보건약사제도를 도입해 의료기관에서의 무자격자 불법조제를 방지하고 보건소, 지방의료원 및 의료 취약지 중소병원 등 약사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기관으로 공중보건약사를 파견하겠다는 복안이다.

공중보건약사제도가 도입되면 약사 구하기가 힘든 지방 병원이나 야간약국 등에서 약사 수급이 원활해 질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약대 졸업자 입장에서도 군 복무 기간을 통해 직능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공중보건약사제도를 도입하려면 병역법 개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방부와의 부처 협의가 관건이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지난달 국방부 관계자와 실무 접촉을 한 바 있지만 국방부가 대체복무제도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공중보건약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중보건의사는 '계약직 국가 공무원'이며 40개월간의 의무종사기간을 마치면 병역법 제 34조 규정에 의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된다.

일반적으로 일반의인 상태에서 공중보건의사가 되면 중위에 해당하는 봉급을, 전문의를 딴 상태에서 공보의가 되면 대위에 해당하는 봉급을 호봉별로 받게 된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03-31,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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