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간호사와 요양보호사를 허위 신고하여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요양기관들이 내부자 신고에 의해 적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말까지 신고접수 된 4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억7811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따라서 이들 기관들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현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행정처분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다.
공단에 따르면 서울 소재 A단기보호시설 기관은 동일건물 내 의료기관인 의원에 일부 수급자를 입소시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중국 교포에게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케 한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신고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간호사와 요양보호사를 허위로 하는 등 1억420만6000원을 부당청구했다.
또 3개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과 재가 방문요양을 동시에 운영중인 경기도 소재 B 기관은 수급자를 입소시켜 놓고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입소 인력대비 요양보호사 인력을 적게 운영하는 등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해 2199만8000원을 부당 청구한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공단은 최근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부고발자 4명에게 신고포상금으로 1581만원을 지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