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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피토 특허 유효 인정 않은것 유감"
한국화이자제약, 대법원 판결에 입장밝혀

한국화이자제약은 25일 대법원이 자사의 고지혈증 치료제 리피토�(성분명 아토르바스타틴 칼슘) 의 특허를 무효라고 판결한 특허법원 판결을 지지한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국화이자제약 이동수 대표이사 사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혁신적 신약을 연구 개발하는 제약산업의 노력과 가치를 부정하고, 특허보호에 위배되는 결정이기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화이자제약은 앞으로도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고통 받고 있는 전세계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혁신적인 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개발 투자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03-29,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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