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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신약 3품목 급여 절차 진행
심평원 급평위, '급여적정' 평가
한독약품의 알레르기성 비염치료제 '옴나리스' 등 신약 3개 품목이 급여적정 판정을 받아 약가협상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최근 정기회의를 열고, 국내외 제약사 신약들의 급여 적정 여부를 심의했다.

이번에 급평위를 통과한 신약들은 ▲한독약품 '옴나리스' ▲한국얀센 연조직육종치료제 '욘델리스' ▲아스텔라스코리아 '이리보정'(조건부 급여)등 총 3개 품목이다.

반면 쉐링프라우코리아의 알레르기치료제 '에리우스정'은 가격 등이 고려돼 심의를 통과치 못해 비급여 판정이 내려졌다.

한편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과민성대장증상치료제 '이리보정'은 제시한 가격이 높아 가중평균가 수용을 전제로 '조건부 급여' 판정을 받았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03-29,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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