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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사재기업체 허위처방의사 기소
서울중앙지검 최대 700만원 벌금

지난해 타미플루를 사재기했던 다국적사와 허위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7명에 대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기소가 이뤄졌다.

26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노바티스와 HSBC은행 등이 불법으로 보유한 타미플루와 관련,허위 처방전을 발급한 혐의로 의사 7명에 대해 200만~500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됐다.

약식기소된 7명의 의사들은 2007년 1월부터 2009년 9월까지 다국적기업 등 20개 업체의 직원들 명의로 최대 2000여장까지 타미플루 처방전을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바티스는 직접 의사들에게 허위처방전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 관계자 2명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이번 검찰의 결정은 지난해 노바티스와 로슈 등에 대해 수사한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노바티스는 처방전을 일괄 발급 받아 직원과 가족들용으로 타미플루 4000명분을 비축했고, 로슈는 타미플루 비축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은 바 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03-29,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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