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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등 5개약제 원내조제 금지
복지부 관련 고시 입안예고, 내달부터

내달부터 신종플루로 인해 허용됐던 타미플루를 비롯한 리렌자, 해열제 등 5개 성분의 원내조제가 금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 고시 폐지안을 오는 26일까지 입안예고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지표들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위기단계가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당초 신종플루 유행에 따라 환자 조기치료 및 유행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치료거점병원에 방문한 외래환자에 대해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의약품 및 동반증상 완화를 위한 의약품을 규정했으나 상황 변화로 폐지를 추진한다는게 복지부 입장이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03-25,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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