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일부터 30만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한 병의원의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 된다.
국세청은 18일 오는 4월 1일부터 병의원을 비롯한 전문직등 사업자에 대해 30만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에 따라 병의원은 30만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해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 요청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한다.
만약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중환자 수술이나 성형외과, 치과 등 단위 의료비용이 큰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4월부터 병원비 수납업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발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와 신고 포상급을 지급하는 제도도 함께 도입됐다.
병의원에서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신고누락분에 대한 세금추징 이외에도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또한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300만원이며, 동일인에게 연간 1,5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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