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일반 화장품으로 수입·제조된 6종 제품을 '살빼는 주사약'으로 둔갑 판매한 13개 업체에 대해 약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서울 마포구 소재 A업체 등은 포스파티딜콜린(Phosphatidylcholine, 일명 PPC)을 주성분으로 제품은 '이노티디에스 드레이닝 피피씨' '더마힐 엘엘 플러스' '리포멜린' '씨알에스' '리포탑' '비씨에스' 등 6개다.
이들은 식약청에서 허가받은 주사제가 복부 등 지방분해 목적의 비만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음에 착안, 동일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방법으로 총 12억원 상당의 제품을 전국 병의원, 비만클리닉에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해당 업체들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살빼는 약으로 사용한 병의원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으로 명단을 복지부에 넘겼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2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을 통해 이번에 문제된 제품의 사용중지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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