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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챙긴 국립의료원 의사 적발



제약사와 검사 장비 업체로 부터 리베이트를 챙긴 국공립의료기관의 의사가 적발됐다 

15일 보건복지부 감사관실이 민주당 최영희 의원실에 제출한 '국립의료원 비위사항 조사결과 보고'에서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국립의료원 A과장은 지난해 5월14일부터 21일까지 해외학회에 연가를 내고 참석하면서 모 제약사로부터 학회 참석비용등을 제공받은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4년 부터 장비납품 업체인 또다른 제약사 등 3개사로 부터 경비일체(976만원 추정)를 제공받아 '장비사용자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매년 1~2명의 직원을 선발해 중국, 홍콩, 미국 등 해외를 다녀오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해당부서의 야유회와 송년회 등의 경비 346만원도 제약사 등으로 부터 5회에 걸쳐 제공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해당부서는 혈액응고측정기 STA-GO와 백업용 CA-1500 등 검사장비 2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별도 장비가 필요하다며 측정기STA-GO 한대를 추가 구매한것으로 밝혀졌다.

혈액응고측정기의 1회 검사시약 비용은 기존 CA-1500은 188원인 반면 추가구매한 STA-G)는 324원으로 1회 검사비용이 추가로 소요됨에도 대상 장비의 우선순위를 검토하지 않고 구매요청해 대가성이 확인됐다.

이와함께 간기능 및 장기능 검사에 이용되는 분석장비 6대를 임차해 사용하면서 물품관리관 또는 원장과의 사전협의나 승인없이 A과장의 전결로 장비를 무상으로 임차해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과장은 직원의 특별채용된 직원과 2008년 성과평가시 부서 직원들로부터 상품권과 현금 등을 부정하게 받았던 사실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복지부 감사관실은 조사결과 총평에서 "이번 비위사항은 다수 직원들이 동일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하고 전문직(의사) 과장의 독단적 부서운영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고 해당 과장과 직원에 대해 징계 및 고발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03-16,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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