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심의委 16일 회의
4월부터 시행될 제약업계에 새로운 공정경쟁규약의 세부적인 운영규정이 16일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회는 오늘 오후 위원회를 열어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시행에 따른 세부운용기준을 심의하여 금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는 규약에 대한 상담과 지도 및 고충처리, 기부행위의 적정성 여부, 학술대회 참가지원금 관리, 학술대회 후원, 제품설명회 참가자지원, 강연자문료 및 전시 적정성 여부와 규약에 대한 위반사업자 조사 및 조치, 규약운용을 위한 세부운용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업계는 특히 16일(오늘) 마련되는 세부기준은 한국제약협회(KPMA) 회원사에만 국한되며,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회원사들은 별도의 규약과 세부기준에 따라 영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같은 영업을 하면서도 2개의 규약과 심의위원회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심의위원들의 성향에 따라 세부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KRPIA는 `해외학회 지원` 등의 문제로 현재 공정거래위로 부터 규약에 대한 승인조차 받지 않아 4월부터 시행되는 제약업계의 새로운 규약이 순조롭게 정착되지 못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이 따라 KRPIA 회원사들도 규약승인과 세부안 마련까지 한국제약협회 기준에 적용시킨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원 명단
◇제약업계(4명)= △조순태 녹십자 사장 △김영하 보령제약 전무 △오도환 유한양행 전무 △김정호 중외제약 전무
◇한국소비자원 추천(3명)= △김범조 소비자원 부원장 △최재원 삼정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임영철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건보공단 추천(2명)= △안소영 급여상임이사 △신현호 경실련 정책위원
◇의료윤리학회 추천(1명)= △서울아산병원 홍진표 교수
◇간사(1명)= ◇한국제약협회 갈원일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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