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소요의약품 입찰의 유찰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저가구매제 적용을 사실상 1년 유예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의약품 공급차질에 대한 우려는 해소될 전망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이전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약가인하와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는 시행방안을 지난 11일 결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도매협회 등 관련 단체에 12일 발송할 예정이다.
그러나 관련업계를 비롯한 시장상황을 무시하고 문제가 야기되고 나서 대응에 나서는 정부의 태도를 지적하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최근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영남대병원과 충남대병원 및 공주의료원 등 전국적인 의약품 유찰 사태는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병원도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재입찰 등록 시기를 당초 12일에서 15일로 늦춰 낙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복지부의 이번 결정은 장기 편법 계약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 있을 의료기관들의 입찰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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