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허위세금계산서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제약업체 4곳과 도매업체 14곳을 포함해 의약품·의료기기 30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 발표와 동시에 5일 오전 국내 상위 D사, J사를 비롯한 제약사와 수도권의 I도매, 지방의 T도매업체 등 제약·도매 18곳을 포함한 조사대상업체 30곳 모두를 급습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의약품과 의료기기는 다른업종에 비해 위장거래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 올해 첫 유통과정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실물과 세금계산서의 흐름을 거래 단계별로 추적하기 위해 전 지방국세청의 조사 요원을 동원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며, 2007년 초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세금계산서 수수 적정 여부를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거나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밝혀지면 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제약업체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관련 조사를 위해 법인세 등 통합조사를 병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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