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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복합제 '가브스메트정' 급여 신설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방법 세부사항 개정안' 의견조회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환자에게 투여되는 '가브스메트정'(복합제)의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당뇨병용제인 '가브스메트정 50/1000mg'등 급여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마련, 25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브스메트정(성분명: Vildagliptin+Metformin)의 경우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환자(제2형)로서 Metformin 단일제 단독요법으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나 Metformin 단일제와 Vildagliptin 단일제 병용요법을 실시하는 경우 등이 급여 대상이다.

투여방법은 단독투여이나 이 약제를 투여해도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Metformin 단일제(서방형 경구제 제외)의 추가투여를 인정하되, 용량은 복합제 내 함량을 포함해 1일 최대 2500mg으로 제한했다. 1일 최대 2정까지만 허용된다. 이러한 기준을 범어나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장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목적으로 투여되는 '발트렉스정 250mg'(화학요법제)의 급여기준도 새로 마련된다.

신장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목적으로 신장이식술 전 공여자가 CMV serum IgG 양성이고 수혜자가 CMV serum IgG 음성인 경우로 제한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5일까지 복지부 보험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02-1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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