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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불법낙태 종합계획' 2월중 마련
'낙태예방 사회적협의체'도 3월 출범 예정
합의 도출시 모자보건법 개정

보건당국이 지난해 11월부터 운영 중인 '불법 인공임신중절(낙태) 예방 실무작업팀(TF)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이 달 안에 '불법낙태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낙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나기 위해 '불법낙태 예방을 위한 사회적협의체'(이하 협의체)도 내 달 중에 출범시킬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불법낙태 종합계획(예방대책)'을 2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우선 내달 출범 예정인 협의체는 의료계(대한산부인과의사회·대한산부인과학회), 종교계(천주교·원불교·기독교·조계종), 여성계(한국성폭력상담소·낙태반대운동연합) 대표 등 각계 인사 20여명이 참여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년 전부터 불법낙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의료계, 법조계, 종교계, 시민사회계 인사 20명이 참여한 '생명포럼'을 열어 왔다. '생명포럼'은 낙태의 약 95%가 불법인 것은 법과 현실의 괴리가 크기 때문이라고 판단, 이를 개선할 접점을 모색해 왔다.

또한 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산부인과학회,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시민단체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불법 낙태예방 실무작업팀(TF)을 운영 중이며, 이 TF에는 △불법 낙태예방 TF △산부인과 건강보험수가 개선 TF △분만인프라 지역불균형 개선 TF 등 3개 팀이 가동되고 있다.

이 TF에서는 그간 건강보험 수가 개선등 산부인과 인프라 지원 방안, 의료계 불법낙태 자정활동 방안, 분만인프라 취약지역 개선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3개 TF에서 논의하고 있는 결과를 반영한 '불법낙태 종합계획'을 이 달 안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최근 프로라이프의사회의 낙태 병원 검찰고발로 낙태문제가 공론화한 것을 계기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사회적 협의체가 결론을 내놓으면 모자보건법 개정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02-1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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