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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글리벡 약가 소송 항소 결정
글리벡 약가 인하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던 복지부가 이르면 금주 내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에 따르면 내부 검토를 거쳐 글리벡 소송 건에 대해 항소를 결정하고 8일 부 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의견을 보냈다.
법무담당관실은 보험약제과 의견을 토대로 서울고검 지휘를 받아 조만간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주무부처가 항소 의지를 밝히면 통상 거부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돼 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02-10, 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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