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11월 06일 (금) 21:46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병원 특진비 진료내역 공개 의무화
장례식장비-주차장비용 부대비용 고지제외
복지부, 비급여 고지의무 주의 환기

의료기관내 장례식장과 주차장 비용은 환자의 직접적 진료행위와 관련이 없는 부대비용으로 진료비 공개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100/100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 항목으로 공개 대상이 아니지만, 비급여항목인 선택진료비(특진비)는 진료비용 고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비급여 고지 의무화 관련 Q&A'를 마련, 병원협회 등 관련 기관에 제공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비급여 고지의무와 관련, 일선 의료기관 등에서 어려움이 있어 행정처분을 3개월간 유예한다는 내용을 4일 공지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의료단체에 비급여 고지에 대한 시행규칙을 알려 비급여고지 방법에 규정된 책자는 제본 유무와 관련 없는 인쇄물과 메뉴판, 벽보, 비용검색 전용 컴퓨터 등 환자들이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폭넓게 인정했다.

또한 환자와 보호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 비급여 고지 책자를 비치토록 하고 의료기관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장소는 '환자대기실 접수창구 및 진료비용을 정산하는 수납창구'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일선 의료기관은 모든 환자들이 별도 홈페이지 로그인 없이도 비급여 진료비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02-09, 17:5
- Copyrights ⓒ 성인병 뉴스 & cdp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서동원 바른세상병원장
"관절·척추 ‘바른 진료
 [특별 초대석]전영태 ..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바이오헬스 규제 빗장 푼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