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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관련 2개분야 5개기술 세제 지원
기재부 올해부터 시행키로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미래성장동력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약관련 대상 기술은 2개분야 5개 기술로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는 ▲유전자전달체 제조 및 생체내 안정화 기술 ▲신규항체 개발 및 개량화 기술 ▲성체세포기반 세포치료제 개발기술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기술 등이 세제 지원 대상이다.
또 화합물의약품 분야에서는 신약후보물질 발굴기술이 R&D세제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 바이오의약품 대상 기술
재정부는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 R&D비용의 20%(중소기업 3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해 줄 방침이다.
일반적인 R&D비용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지출액 × 3~6%(중소기업 25%) '당기분'과 직전 4년 평균지출액 초과분 × 40%(중소기업 50%) '증가분' 중 하나를 선택해 공제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R&D비용의 범위는 ▲연구업무 종사 연구요원 및 직접지원인력의 인건비 ▲연구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견본품, 원재료 등의 구입비 등이다.
▲ 화합물의약품 대상 기술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업체들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R&D 전담부서 신설하고 일반 R&D비용과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비용을 구분 경리해야 한다.
또한 특정기술이 세액공제대상인지 불분명할 경우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게 된다.
기재부는 R&D지원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되면 올해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02-09,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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