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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타, 1차 치료제로 급여 기준 확대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 급여기준 넓혀

한국릴리(대표 야니 윗스트허이슨)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차세대 폐암 치료제인 알림타(성분명 페메트렉시드)가 비소세포폐암중 비편평상피세포암 환자의 1차 치료제로 급여 기준이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2007년 국내 출시된 알림타는 그동안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2차 치료에만 급여가 인정되어 1차 치료에서는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번 급여 기준 확대로 인해 환자들은 비소세포폐암 중 비편평상피세포암일 경우 1차 치료에도 효과와 안전성이 우수한 알림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알림타의 1차 치료제로서의 적합성은 조직학적으로 ‘비편평상피세포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에 알림타가 매우 적합하다는 사실이 다양한 국내외 연구결과를 통해 밝혀지며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이번에 확대된 급여 기준은 비소세포폐암 환자 중 조직학적으로 ‘비편평상피세포’ 비소세포폐암에 해당하는 환자가 알림타와 시스플라틴을 병행하는 경우 해당된다.

한국릴리의 항암제 임상연구를 총괄하고 있는 종양혈액 전문의 박현민이사는 “알림타를 '비편평상피세포 비소세포폐암의 1차 치료에 사용한 많은 폐암 전문의들이 알림타가 2차 치료뿐 아니라 1차 치료에서도 기존 약제에 비해 전체 생존률과 독성 측면에서 매우 우수하고 비용 효과성이 있다는 사실에 공감하고 있다”며 “알림타가 1차 치료제로 급여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 항암제의 트렌드는 환자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맞춤형 치료법을 제공함으로써 치료에 있어서 우수한 효능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더 나은 삶의 질과 건강 상태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알림타는 폐암 관련 항암요법 연구 사상 가장 큰 규모의 임상시험인 JMDB 3상 연구를 통해 알림타와 시스플라틴을 함께 투여했을 때 기존에 1차 치료제로 사용되던 항암화학요법과 비교하여 비편평상피세포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우월한 임상적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해 최근 여러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비소세포폐암 표준 치료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알림타는 비편평상피세포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 2008년 유럽 의약청(EMEA)과 미 식품의약국(FDA)에서 승인 받은 바 있으며, 국내에서는 2월 1일부터 1차 치료제로 급여가 인정된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02-02, 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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