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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우병치료 '5회분까지' 인정
'요양급여 적용기준·방법 개정안' 입안예고

혈우병 환자가 매달 첫 번째 병원을 방문했을 때 기존 3회분이 처방됐던 것을 최대 5회분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 27일까지 입안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혈우병치료제인 리콤네이트주, 에드베이주 등은 현행 매달 첫 번째 병원에 진료를 받을 때 원내 1회 투여분과 3회분을 처방받았던 것을 5회분까지 인정토록 했다.

혈우병 치료제인 모노클레이트-피 역시 매달 첫 내원 시 4회분을 인정했던 것을 앞으로는 5회분으로 늘리고, 베네스픽주도 기존 첫 내원 시 3회분 처방했던 것을 4회분으로 늘리도록 했다.

이는 현행법과 개정안 모두 매월 총 10회분을 처방하는 것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환자가 3번 병원에 방문해야 받을 수 있었던 10회분의 치료제를 2번 방문에 받을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나병치료에 사용되는 탈리도마이드캡슐은 식약청 허가사항 중 '표준요법에 실패한 다발성 골수종'이 8일자로 삭제돼 약제 급여기준에서 삭제됐다.

아울러 아이비 글로블린에스주 치료제를 처방할 때 저·무감마글로불린혈증으로 진단된 환자만 투여한다는 항목을 신설하는 등 총 6개 항목을 변경하고 1개 항목을 삭제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01-22,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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