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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내년부터 통합 징수
보험료 징수비용 연 7백억 절감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법안' 입법이 마무리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회보험료를 통합 징수하게 된다.

건보공단(이사장 정형근)은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관련 법률안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이 지난해 4월 개정된 데 이어 노동부 소관 4개 개정법률 안도 작년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른바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법안' 입법이 마무리돼 사회보험료 납부와 관련된 국민 불편을 일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건보공단이 통합징수하게 돼 보험가입자들은 여러 장의 고지서를 한 장으로 납부할 수 있어 보험료 납부가 간편해지고 사업장은 보험사무 처리에 소요되는 인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특히 3개 공단은 고지 및 체납업무를 통합 수행함으로써 보험료 징수비용 등을 연간 700∼800억원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통합징수 업무를 맡게 된 건보공단은 작년 6월부터 사회보험 징수통합 전담조직을 구성해 징수업무 통합을 위한 업무재설계와 정보화전략계획을 9월 완료한 바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통합징수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작업을 올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7∼12월까지 시험운영을 통해 시행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발굴, 보완할 예정이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01-07, 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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