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1
2
3
4
5
6
7
8
9
10
11
12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11월 06일 (금)
21:49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의료급여 암환자 본인부담률 5%로 인하
국무회의 '의료급여법 개정안' 심의·의결
의료급여 중증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인하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9일 열린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암환자 등 중증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로 인하토록 했으며, 암환자의 경우에는 그 적용시점을 올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토록 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건강보험 암환자의 경우와 형평성을 맞췄다.
또 질병·부상 및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 중에서 근로능력 평가에 따라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받은 자를 근로무능력자로 정의토록 했다.
특히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를 함께 실시하는 근로능력 평가의 기준·절차가 마련됨으로써 추후 진단서에 의한 근로능력 판정 보완과 함께 객관성·공정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암환자의 경우에는 올 12월 1일 이후 실시한 의료급여부터, 암환자 외의 중증환자는 새해 1월 1일 이후 실시한 의료급여부터 각각 적용된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09-12-30, 9:16
- Copyrights ⓒ 성인병 뉴스 & cdp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서동원 바른세상병원장
"관절·척추 ‘바른 진료
[특별 초대석]전영태 ..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바이오헬스 규제 빗장 푼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
(우)03781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739번지 대우푸르지오아파트상가 203호
전화 : 02-594-5906~8 | FAX : 02-594-5901 | e-mail :
cdpnews@cdpnews.co.kr
등록번호 : 서울 아05105 | 등록일자 : 2018.04.12 | 제호 : 성인병뉴스
발행인 : 이동우 | 편집인 : 황보승남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보승남 | 발행일자 : 2004.06.01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콘텐츠 문의)
Copyright by 2013 cdpnew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