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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영리병원 도입 길 열려
'당연지정제 유지' 등 전제조건 충족의무
▲ *사진은 기사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투자개방형병원 도입 등 핵심과제 확정

제주특별자치도에 국내 최초로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이 도입된다.

정부는 지난 29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13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열고 국세운영 자율성 부여와 투자개방형병원 도입 등을 담은 4단계 핵심과제를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서 제주도의 관광허브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관광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영리의료법인이 제주도에 투자형 개방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도입에 앞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의료급여 적용 △기존 비영리법인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전환금지 △의료법인 설립 허가제 등의 전제조건을 충족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제주도 지역에 한해 의료 방송광고를 허용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갖고 있던 광고 심의권을 제주 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했으며, 외국의료기관이 병원을 개설할 때 도지사 승인만 받아도 되도록 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09-12-30,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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