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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 한약재 원재료 안전관리 강화
식약청,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 개정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감초, 당귀, 황기 등 식품용 원재료(한약재)에 대한 중금속 기준을 현행 한약재의 기준과 일치시키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한약재 중 식품용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117품목에 대하여 납, 비소, 수은 및 카드뮴의 중금속 기준을 생약 등의 기준에 맞추어 식품용 원재료에 대한 안전관리를 의약품 수준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청이 지난 10월 실시한 식·의약 공용 한약재(원재료)의 개별 중금속 검사 결과, 29품목 315건 중 갈근, 당귀, 작약, 천궁 등 11품목 30건(9.5%)에서 현행 한약재 개별 중금속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식품용 원재료와 한약재의 기준이 같은 잔류농약 및 잔류이산화황 검사에서는 각각 290건 중 5건(1.7%), 298건 중 30건(10.1%)이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어, 식품용 원재료 수입 시 검사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필요한 상황이었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을 통하여 한약재 중 식품용 원재료로 사용 가능한 품목의 중금속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식품 원료의 안전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식품용 원재료 수입자나 생산자가 이번에 개정된 기준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09-12-2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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