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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수술' 등 선별집중심사 신설
슬관절치환술-최면진정제 장기처방 등 7항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척추수술과 슬관절치환술, 위장관운동촉진제 등 7개 항목을 새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새로 신설된 항목은 △척추수술 △슬관절치환술 △최면진정제 장기처방 △위장관운동촉진제 △바이러스 항체·항원 검사 △한방의 염좌 및 상근(傷筋)상병 △한방 장기입원 등이다.

지속 실시되는 항목은 △화성궤양용제 △약제다품목 처방 △체외충격파쇄석술 △의료급여 부적정 장기입원 등 4개 항목이다.

슬관절치환술은 노인인구 증가로 청구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올 상반기 2만28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 가량 급증했으며, 대형병원 뿐만 아니라 병원 및 의원급에서도 36∼61% 가량 증가했다.

특히 60∼70대 연령층에서 85% 가량 시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면증 등에 주로 사용되는 최면진정제는 의약품 허가사항에 1회 치료기간이 4주를 넘지 않도록 돼 있으나 일부 요양기관에서 장기처방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의료기관에서 처방된 최면진정제의 43%가 30일 이상 처방됐으며 10.2%는 121일 이상 처방됐으며, 의원급에서 허가사항을 초과해 30일 이상 무분별하게 처방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해 뇌혈관개선제, 만6세미만 입원 등의 항목을 집중 심사해 사전안내에 의한 자율개선 추정액 241억, 심사조정액 91억원 등 322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09-12-2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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