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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자본금 5억원 폐지 권고 파장
공정거래위원회, "축소 또는 폐지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도매업체 등록시 필요한 자본금 5억원에 대한 조항을 폐지할 것을 권고해 파장이 예상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복지부·도매협회 등에 도매업체 자본금 5억원 조항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도매협회는 자본금 5억원 조항을 삭제하게 되면 도매업체의 난립 등의 이유를 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현재 도매업체를 등록하려면 자본금 5억원과 KGSP 규정에 맞는 시설들을 완비해야 하며 고유자산 자본금 자기자본 5억원이상을 소유하지 못할 경우에는 1차로 업무정지 1개월, 2차시에는 허가취소를 당하게 된다.

도매업계 관계자는 "모든 규제를 푼다고 해서 산업이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며 "의약품 분야는 국민 건강을 다루는만큼 적정한 규제와 통제가 필요한 산업"이라고 말했다.

과거 규제위에서 도매 평수 제한을 폐지하면서 도매업체들의 수가 폭팔적으로 증가한데 이어 이번 공정위에서 도매 자본금 5억원 조항을 삭제하게되면 도매업체들의 난립으로 의약품 유통은 더욱더 어려워 질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복지부, 국회에서 도매업체 난립을 방지하고 도매 유통업계의 선진화를 위해 시설 창고 평수를 부활시킬 것을 추진중에 있다.

한편 공정위의 이같은 권고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09-12-28, 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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