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舊 우리들생명과학(주)에서 분할(분할기일 2009.12.1)되어 신설된 우리들생명과학(주) 보통주 주권의 재상장을 승인했다.
우리들생명과학(주) 보통주 주권의 재상장일은 2009년 12월 30일(수)이다.
기업분할로 신설된 회사인 우리들생명과학(주)는 舊우리들생명과학(주)로 부터 의료기기 도매 사업부문을 승계 받고, 존속회사인 우리들제약(주)는 의약품 제조 사업부문을 유지한다.
舊 우리들생명과학(주)의 분할은 구주 1주를 보유한 주주가 존속회사인 우리들제약(주)의 주식 0.58주와 신설회사인 우리들생명과학(주)의 주식 0.42주를 보유하는 인적분할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들생명과학(주) 보통주의 평가가격은 각각 분할전 회사의 시가총액을 분할 후의 존속 회사와 신설회사의 순자산가액으로 안분한 후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수로 나누어 결정되며, 재상장일 오전 8~9시까지 평가가격의 50%~200%사이에서 호가를 접수하여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합치되는 가격에서 기준가격이 결정되고,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재상장 당일 상하 15%의 가격제한폭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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