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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가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의약품 제품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제약협회에 기탁하지 않고 학회나 개인에게 직접 참가경비를 지원하는 행위 그리고 공인된 학회 및 연구기관이 아닌 제약사 자신이 학술대회 명목으로 해외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국내의사의 참석경비를 지원하는 행위는 모두 불공정거래에 해당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12월 18일 제약업계의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음성적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제약협회가 심사 요청한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의 개정(안)을 승인했다.
한국제약협회(이하 ‘협회’)는 2007년 12월과 2009년 1월에 17개 제약사의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이후 공정경쟁규약(이하 ‘규약’)의 규범력과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규약 개정을 추진했었다,
공정경쟁규약은 공정위 심결례, 보건의료시장 실태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규약의 규범력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됐었다.
제약협회는 1994년 12월부터 규약을 제정하여 운용해오고 있으며, 2001년 한차례 규약을 개정(공정위 심사)한 바 있다.
이번 공정위의 규약 개정(안) 심사는 2009년 10월 28일 협회의 규약 개정(안) 심사요청이 계기가 되었으며, 공정위는 실효적인 규약 개정(안) 마련을 위해 협회뿐만 아니라 보건복지가족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규약의 최종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된 규약은 협회의 규약 하위규정(세부운용기준)의 개정작업을 거쳐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부운용기준은 금품류 제공행위별 금액한도 등 규약의 세부사항에 관한 규정으로서 협회가 자체 규약심의기구의 승인으로 결정한다,
개정 규약은 현행 규약과 비교하여 크게 3가지 면에서 개선됐다.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상 허용되는 의료인(의료기관)에 대한 금품류 제공행위별 준수원칙을 구체화했다. 규약은 의약품 정보 수집, 전달 과정에서 불가피하거나 정상적인 상관행상 인정될 수 있는 금품류 제공은 규약의 목적(부당 고객유인 방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했다,
그리고 규약이 허용한 금품류 제공행위 별로 행위원칙을 구체화하여 규약 범위 내 정당한 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특히 주요 금품류 제공행위에 대해서는 협회를 통하도록 하거나 협회에 사전 또는 사후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협회의 자율통제, 감시기능을 강화했다.
제약사는 기부행위 60일 전에 기부금품을 전달할 병원, 학교, 학술 및 연구기관, 단체 또는 산학협력단 등(기부대상)의 선정을 협회에 의뢰하고, 협회의 결정에 따라 기부대상에 직접 기부하도록 했다.
한편 제약사가 자신의 금품류 제공행위를 협회에 신고 또는 통보하도록 하고 협회가 그 적정성을 통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부행위(사후통보)는 기부금품 전달일 기준 10일 이내 ▲ 학술대회 후원(사후신고)은 후원내역을 분기별로 신고 ▲제품설명회 참가자 지원(사전신고)은 제품설명회 개최사실 신고 ▲강연료 및 자문료 지급(사후신고)은 지급일 기준 10일 이내 신고 ▲전시(사후신고)는 실시내역을 분기별로 신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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