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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뇌사 장기 3.5%만 폐기'
장기이식관한 법률 하반기 개정예정
보건복지부는 최근 모(某) 방송사가 '200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약 4년동안 기증된 285개의 장기 중 냉동보존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의 '관리소홀'로 버려진 장기가 111개'라는 내용에 대해 지난 2000년부터 올 6월까지 기증받은 장기는 모두 7949개이며, 이중 285개가 폐기됨으로써 폐기율은 3.5%에 불과하다고 16일 이같이 해명했다.

복지부는 특히 폐기된 285건(사후기증각막 260건, 신장 등 장기 25건)의 장기 중 91.2%인 260개는 사후각막기증에 따른 각막이며 25개는 뇌사장기기증에 따른 신장 등으로 혈액검사에서 B형 간염 등 전염성질환이나 각막혼탁 등 상태불량으로 폐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장기매매행위는 근절됐으나, 장기이식대기자의 증가 대비 장기기증자는 크게 증가하지 않아 수요·공급의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향후 장기기증의 활성화를 위해 "△운전면허증 등에 장기기증의사 표시제도 도입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장제비·진료비 등 지급근거 마련 △장기기증 근로자에게 장기적출 등을 위한 입원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담은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를 올 하반기에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4-09-1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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