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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항에 맞는 의료용흡인기 사용 당부
식약청, 음압상처치료기 안전 사용 권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음압상처치료기의 일종인 의료용흡인기(전동식)를 이용하여 사용목적 이외의 특정 상처유형의 치료에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음압상처치료기는 상처, 화상, 궤양, 이식피부 절편, 이식조직 등 부위에 음압을 주어 상처 부위 삼출액, 세척액, 감염물질 등을 제거하는 기기이다.

국내에서는 혈액, 체액, 피지 및 여드름 등을 흡인하는 의료용흡인기(전동식)로서 77개 업체 총 132개 제품이 허가되어 있으며, 수술실이나 환자침대 옆에 설치되어 상처부위의 감염물질이나 체액 등을 제거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고, 상처 부위 치료시에는 창상피복재(Foam)를 이용하여 흡인하고 치료하는 특징이 있다.

최근 미국에서 지난 2년간 발생한 음압상처치료기(NPWT)에 의한 부작용 사례를 검토한 결과 사망 6건, 부상에서 광범위한 출현 17건, 개방된 창상 부위의 감염 및 상처부위에 남은 드레싱조각으로 인한 감염 27건 등이 보고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FDA에서는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관 및 사용자들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시킬 수 있음을 경고하는 내용의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NPWT’를 사용하면 안 되는 상처 유형 및 조건은 ▲딱지가 있는 괴저성 조직 ▲아직 치료를 받고 있지 않은 골수염 ▲장(腸)이 아니고 진료하지 않은 누(瘻)(Non-enteric and unexplored fistulas) ▲악성 상처(Malignancy in the wound) ▲노출된 맥관(脈管) ▲노출된 신경(Nerves) ▲노출된 문합부(Anastomotic site) ▲노출된 장기(Organs) 등이다.

식약청은 “국내에서는 의료용흡인기(전동식)로 인한 부작용 보고는 현재까지 없으나, 의료용흡인기(전동식)나 의료기관에 설치된 벽용흡인기(Wall Suction) 등의 흡인압(음압)으로 상처를 치료하게 될 경우, 출혈 등 심각한 부작용의 발생 위험이 높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전문가들에게 의료용흡인기의 사용방법,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당해 의료기기가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09-12-02,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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