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이 지난 2005년 8월 스코틀랜드 항체전문기업인 헵토젠사와 인간항체를이용한 감염성질환(녹농균 및 항생제내성 황생포도상구균)치료제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를 착수했으나헵토젠사를 인수한 와이어스의 일방적인 협력거부로 중단되어 대웅제약이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30일 대웅제약측은 한국제약협회 4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주장하며 다국적제약사인 와이어스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대웅제약측의 주장에 따르면, 이 공동연구는 2005년 당시 한국 정부와 스코틀랜드 개발청이 국제협력과제의 하나로 양국의 신약개발 능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기로 한데 따른 것으로 9년간의 협력을 통해 9조원대의 세계시장을 겨냥한 새로운 감염증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했다.
따라서 정부와 대웅제약은스코틀랜드와의 해외공동연구를 위해 3년씩 3단계 모두 9년간 각 90억원씩 총 180억원의 연구비를 투자할 계획을 수립했다.
이중 1단계 3년(2005년~2007년)동안 이미 60억원(정부 30억원, 대웅제약 30억원)의 연구비를 투자한 상태이다. 이중 우리 정부 지원비였던 30억원의 연구비는 2007년 와이어스에 인수합병된 헵토젠사에 의해 사용됐는데 이는 대웅제약이 책임져야 할 금액이다.
대웅제약측은 “헵토젠사는 2007년 사전예고없이 와이어스와의 합병을 알려왔고, 이에 대웅제약은 인수합병후에도 상호계약에 따른 공동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통보했으나, 헵토젠사는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헵토젠을 인수한 와이어스사는 대웅제약과 헵토젠사의 계약을 무시하고 연구중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웅제약은 국제분쟁화를 막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와이어스사는 이에 응하지 않고 대웅제약 단독으로 연구를 지속해 성공할 경우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하라고 주장하는 등 거대 다국적 제약회사로 도를 넘는 횡포를 부렸다는 것이 대웅제약측의 설명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그 동안 한국정부로부터 받아 헵토젠사에 3년간 지급한 30억원의 연구비와 함께 대웅제약이 투자한 3년간 30억원의 연구비 손실등 유무형의 막대한 피해를 입은상태”라며 “또 다시 다국적 제약사에 의해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쟁에 대한 중재심판 절차를 밟는 등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