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酬價 의원 3.0%·병원 1.4% 인상
병원급 점수당 64.3원-의원 65.3원 결정
건보료율 보수월액 5.33%…4.9% 인상

내년도 의원급의 의료수가는 3.0%(63.4원→65.3원), 병원급은 1.4%(63.4원→64.3원) 각각 인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료는 1만1930원에서 1만2280원으로, 재진료는 8530원에서 8780원으로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4시부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병·의원 수가와 건보료 인상률, 보장성 확대 등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행 5.08%에서 0.25%p 증가한 5.33%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48.9원에서 7.3원 증가한 156.2원으로 올해 대비 각각 4.9%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건보료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구당 월평균 6만4610원에서 6만7775원(3165원 인상)으로, 직장가입자는 7만2234원에서 7만5773원(3539원 인상)으로 각각 오르게 되며, 직장가입자의 연평균 임금인상률(약 5%)과 지역가입자의 소득증가분(올해 기준 6.0%)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인상률은 12%정도로 건보료는 총 6000∼7000원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건정심은 중증질환자 등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총 9개 항목에 대해 건보적용을 확대키로 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은 현행 입원 20%·외래 30∼60%에서 10%로 인하되고, 치료·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급여전환도 실시된다.

4월부터는 초음파 검사 등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가 전자바우처로 제공되는 '임신·출산진료비(고운맘 카드)'지원액이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된다.

7월부터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입원 20%·외래 30∼60%에서 10%로 인하되고, 10월부터는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의 항암제와 B형간염치료제, 류마티스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건보급여 범위가 확대되고,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의 급여가 확대되고, 척추·관절질환에 대한 MRI 검사도 급여로 전환된다.

건정심은 이날 건보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의원급, 병원급 의료기관의 의료수가를 각각 3.0%, 1.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요양기관 유형별 의료수가(환산지수)는 평균 2.05%(병원 1.4%, 의원 3.0%, 치과 2.9%, 한방 1.9%, 약국 1.9%, 조산원 6.0%, 보건기관 1.8%) 인상되게 됐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09-11-26,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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