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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피해 입증 독립기관 설립 필요”
전 재희 장관, 입증책임 땐 부작용 우려
전 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사고를 공공기관이 객관적으로 조사, 감정할 수 있도록 독립적 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독립적 기관에서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해 합당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환자와 의료인의 의료사고에 대한 과실입증 책임부담을 벗어줘야 한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날 곽 정숙 의원은 환자 측에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물을 경우 억울한 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과실 입증책임을 의료진에게 묻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 장관은 환자 측에 입증책임을 물릴 경우 정보에 대한 비대칭성으로 환자에게 불리한 반면, 의료진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물리면 방어 진료에 따른 진료비용 상승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전 장관은 의료사고를 공공기관이 객관적으로 조사, 감정할 수 있도록 독립적 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독립적 기관에서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해 합당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최 영희 의원 발의의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심 재철 의원이 발의한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박 은수 의원이 소개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심사할 예정이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09-11-23, 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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