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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임의·대체조제 115% 증가"
의료기관 담합행위·원내조제는 크게 줄어
보건복지부의 지난해 의약분업 관련 위반행위 단속결과 약국의 담합, 임의·대체조제 등 위반행위가 총 181건으로, 지난 2002년 84건과 비교해 11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한나라당) 의원이 12일 밝혔다.

안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의약분업 위반실태 조사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낸 보도자료에서 병원 등 의료기관의 담합행위 및 원내조제 적발건수는 2002년 99건에서 지난해 15건으로 상당히 줄어든 반면, 약국의 위반 건수는 오히려 이같이 늘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 4만7천695개 요양기관을 방문, 실사를 통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안 의원은 전했다. 산부인과 전문의 출신인 안 의원은 "의약분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국회차원의 재평가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4-09-14,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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