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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서 내국인 진료
2008년부터 국내기업도 병원 설립 가능


오는 2008년쯤이면 내국인도 경제자유구역내에 세워진 외국병원에서 고급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국내 의료기관이나 기업도 해외 병원과 컨소시엄 형태로 경제자유구역내에서 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내에 내국인도 외국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건강보험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미국의 2개 병원이 2008년 인천 경제자유구역내 개원을 목표로 하고있어 이때부터 내국인 진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재경부는 내다봤다.

개정안은 또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병원 설립주체를 외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규정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확대했다.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이 의결권있는 주식총수의 10% 이상을 취득하거나 10%가 안되더라도 1년 이상의 원자재와 제품납품, 기술제공 및 공동연구개발 등 지속적 거래나 임원 파견과 선임 등의 관계가 있으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하고 있다.

재경부는 그러나 병원을 설립하려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의결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해 국내외 기업들의 무분별한 진출을 억제할 방침이다.

현재 삼성의료원 등 국내 병원들은 해외 유수의 병원들과 전략적 제휴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병원이 해외병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외국병원 설립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오갑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국내 의료기관이나 대기업 등도 해외병원과의 합작이나 컨소시엄 참여 형태로 경제자유구역내에 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며 "국내 병원으로서는 선진 외국의료 시스템과 노하우를 배우고 외국병원은 국내 의료기관과의 제휴로 자본조달 및 인력확보 등 병원 운영이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경제자유구역청의 독립성.자율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청장에게 조직.인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권을 부여하고 ▲시.도지사와 협약을 맺어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청장에게 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과 사전협의권을 부여토록 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4-09-14,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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