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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시범사업 제주도로 확대 실시
의료기관 등 총740개소 대상 11월2일부터

-신장이 안 좋아 동네 내과에서 약을 먹고 있는 A씨는 얼마 전 허리를 다쳐 근처 정형외과에 갔다. 정형외과에서도 4가지 약을 처방받은 A씨는 지금 먹고 있는 내과 약들과 다 같이 먹어도 되는지 걱정되었지만, 지금 먹고 있는 약 이름도 잘 모르는 상황이라 의원과 약국에서 이를 점검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의약품 처방ㆍ조제 단계에서 실시간으로 중복 처방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는「의약품 처방ㆍ조제 지원시스템」을 1차 시범사업(경기도 고양시)에 이어 제주도 지역소재 의료 기관 및 약국 등 총 740여 개소를 대상으로 11월2일부터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4월부터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1단계 사업을 통해 동일 처방전내에서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을 알려주는 시스템을 전국 요양기관에 실시하고 있다.

올 5월부터는 고양시에서 1단계 사업에 추가하여 동일의료기관 내 다른 진료과목 간 및 다른 의료기관간 처방 단계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2단계 시범사업을 고양시 전 약국 및 일산동구 소재 병ㆍ의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이었으나 전국 확대 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제주도에서 실시될 2단계 2차 시범사업을 위해 복지부는 제주도 의사․치과의사․약사회와 2차례 간담회 및 교육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고양시에서는 참여하지 않았던 치과의원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번 제주 지역 의료기관과 약국이 모두 참여하게 되는 점에 의의가 있다.

■시스템 운영방식은 다음과 같다.

의사‧약사가 처방‧조제 내역을 컴퓨터에 입력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 서버에 누적된 환자의 조제 기록을 통해 금기 및 중복약물이 점검되어 실시간으로 모니터 상에 띄워진다.

이 경우 금기 및 중복 약물과 관련된 정보 이외에는 환자 개인 정보는 일체 제공되지 않는다.

금기 및 중복 약물이 발견될 경우 의사는 직접 처방을 수정할 수 있고, 약사는 처방한 의사에게 처방 변경 여부 등을 문의하고, 환자에게는 점검 내역 등을 설명해 준다.

복지부는 이번 2차 제주도 시범사업을 통해 참여 의사 및 약사의 의견, 환자의 만족도 등을 평가한 후 내년 말에는 DUR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을 유도하여 약화사고 방지 및 국민 건강을 한층 증진 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09-10-3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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