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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자격관리 대폭 강화
자격시험 국가시험원에서 일원화

간호조무사의 자격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간호조무사 양성학원 운영을 내실화하고, 자격시험 관리를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0월 28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행 16개 시·도에서 분산 시행되던 자격시험을 (재)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으로 일원화해 (재)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이 시험 문항 출제부터 난이도 조정, 시험 관리 및 합격자 결정에 이르기까지 총괄함으로써 자격 검증 방식을 국가시험 수준으로 개선하게 된다.

또 시험출제 범위(간호관리, 기본간호 등), 양성학원이 갖춰야 할 시설, 설비 및 교구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학원이수 교육 과정이 표준화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출제범위가 명확히 정해짐에 따라,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으면 합격이 쉽지 않도록 시험 출제 난이도 조정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자격시험 응시원서에 학과교육 및 실습교육 이수시간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를 부정행위로 추가하고, 부정행위에 따른 차기 시험응시 제한기간을 현행 1년(2회 시험 응시 제한)에서 다른 보건의료인과 동등하게 2년으로 엄격히 강화했다.

이밖에 설립자 외 2인 이상의 전임강사 채용, 실습출결상황평가서 비치 등 학원장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한편, 복지부 및 시·도지사는 교과부장관이나 관할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학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어 문제업소에 대한 신속한 관리·감독이 가능토록 개선된다.

이와 함께 자격인증을 받으려는 희망자는 학년에 관계없이 양성학원 등록은 가능하되, 자격시험 응시 전까지는 학과 및 실습교육 이수 조건을 갖추도록 규제를 완화했으며, 시험 응시는 공고 장소 중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09-10-28, 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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