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11월 06일 (금) 22:40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한방물리치료 12월 건보급여 실시
복지부, '요양급여기준개정안' 입법예고
한방물리요법 일부 항목과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이 12월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한방물리요법 및 치과분야인 치면열구전색술 일부항목을 급여항목으로 전환토록 했다.

한편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와 관련, 의사협회와 물리치료사협회 측이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09-10-27, 9:23
- Copyrights ⓒ 성인병 뉴스 & cdp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서동원 바른세상병원장
"관절·척추 ‘바른 진료
 [특별 초대석]전영태 ..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바이오헬스 규제 빗장 푼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