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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물리치료 12월 건보급여 실시
복지부, '요양급여기준개정안' 입법예고
한방물리요법 일부 항목과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이 12월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한방물리요법 및 치과분야인 치면열구전색술 일부항목을 급여항목으로 전환토록 했다.
한편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와 관련, 의사협회와 물리치료사협회 측이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09-10-27,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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