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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무선 심박동측정기 749대 유통
유통업체 2곳 검찰 송치
불법 무선 심장박동수 측정기 749대가 안전성을 인증 받지 못한 채 시중에 유통됐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전주전파관리소는 "형식등록을 받지 않은 무선심작동수 자동 측정기 749대를 유통시킨 업체 2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중앙전파 관리소는 "기술기준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방송통신기기를 사용하면 같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다른 정보·통신기기에 혼선을 일으켜 통신장애를 줄 수 있다"며 "특히 의료기기는 대부분 2.4㎓나 5㎑의 비슷한 주파수 대역을 쓰기 때문에 미인증 제품은 다른 의료기기에 영향을 받을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는 모든 방송통신기기의 제조, 수입업체에 인증제도를 도입했다.

관리소는 "인증마크가 없는 불법 무선기기는 통신장애를 일으켜 오작동은 물론 다른 무선의료기기의 작동을 방해해 인명을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방통위의 인증마크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09-10-22, 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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